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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취득일·양도일·거주기간을 넣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 초과분 안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보유기간별 세율, 다주택 중과를 거쳐 주택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세대와 주택

1세대는 본인·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입니다. 가진 조합원입주권·분양권도 주택 수에 넣습니다(중과 판정과 1주택 비과세에 영향, 법 제104조⑦). 수도권·광역시 밖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등은 중과 주택 수에서 빼고, 다른 한 채가 그런 주택뿐이면 파는 집은 중과하지 않습니다(영 제167조의10①10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동거봉양·혼인 합가처럼 1주택으로 보는 특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유와 거주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양도일입니다.

금액

취득세, 살 때·팔 때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발코니 확장·샷시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의 합계. 도배·장판 같은 수선비와 대출이자는 들어가지 않으며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준값 바꾸기 2026년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 보유 3년 ~ 15년 이상)
표2 보유기간 (%, 3년 ~ 10년 이상)
표2 거주기간 (%, 2년 ~ 10년 이상, 2년대는 보유 3년 이상일 때)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세율 %·누진공제 원)
그 위
그 밖의 기준

기본값은 2026년 10월 현재 소득세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지방세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입니다. 비과세는 법 제89조①3호·영 제154조, 고가주택 안분은 영 제160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법 제95조② 표1·표2와 영 제159조의4, 기본공제는 법 제103조, 세율은 법 제104조①·제55조①, 중과는 법 제104조⑦,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영 제167조의3①12의2·제167조의10①12의2)는 2026. 5. 9. 양도분까지로 끝났고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026. 8. 3. 발표한 세제개편안(2027·2028년 중과세율 한시 인하,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30억 이하 1주택 기본공제 2,500만원 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면 여기서 숫자를 고치세요.

낼 세금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추정)
0원
양도차익0
과세표준0
적용세율-
양도차익 대비 실효세율0%
세부 내역 (원)
양도가액0
(−) 취득가액0
(−) 필요경비0
= 양도차익0
과세 양도차익0
(−) 장기보유특별공제0
= 양도소득금액0
(−) 기본공제0
= 과세표준0
산출세액 (양도소득세)0
(+) 지방소득세0
낼 세금0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법(2026년 기준)에 따라 거주자가 실거래가를 아는 국내 주택 한 채를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에 넣은 것
  • 1세대1주택 비과세(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와 12억 초과분 안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최대 80%), 기본공제 250만원
  • 보유 1년 미만 70%·2년 미만 60%·기본세율 6~45%,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20·30%p)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다루지 않는 것
  • 일시적 2주택·상속·동거봉양·혼인 등 1주택 특례, 보유·거주 요건 예외
  •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택(취득가액·보유기간 특례, 이월과세)
  • 미등기 양도(70%),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감면, 환산취득가액, 같은 해 여러 건 양도 합산, 가산세
  • 그 밖의 중과 배제 요건 판정, 지방소득세 조례 가감, 전자신고세액공제

이 도구는 무엇을 하나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취득일·양도일·거주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2억원 초과분 안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기본공제 250만원,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까지 한 표로 보여 주고, 세율·공제율은 '기준값 바꾸기'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1세대1주택이고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도) 이상이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만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이상이면 표1(6%, 1년마다 2%p, 15년 이상 30%), 1세대1주택으로 거주 2년 이상이면 표2(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합계 최대 80%)를 쓰며, 고가주택은 같은 비율로 줄입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보유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1,400만 이하 6% … 10억 초과 45%, 누진공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이면 +20%p, 3주택 이상이면 +30%p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며, 보유 2년 이상 주택을 2026. 5. 9.까지 양도할 때의 한시 배제는 연장되지 않아 2026. 5. 10. 양도분부터 다시 중과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이고, 납부액은 세목별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 2016. 5. 20. 6억원에 산 서울 아파트를 2026. 9. 30. 15억원에 팔고(필요경비 3천만원, 1세대1주택, 10년 거주) — 양도차익 8억7천만원 중 20%인 1억7,400만원만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0% 1억3,920만원, 양도소득금액 3,480만원, 과세표준 3,230만원, 산출세액 3,230만 × 15% − 126만 = 358만5천원, 지방소득세 35만8,500원, 합계 394만3,500원입니다(페이지를 처음 열 때의 값).

쓸 때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인데 12억원이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15억원에 팔았다면 (15억 − 12억) ÷ 15억 = 20% 만 과세 양도차익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비율로 적용합니다. 6억원에 사서 10년 보유·거주했다면(필요경비 3천만원) 양도소득세 358만5천원과 지방소득세 35만8,500원, 합계 394만3,500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연장됐나요?

아닙니다. 보유 2년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를 빼 주던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고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 세대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 30%p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경과규정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허가·계약·계약금 수령까지)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양도하면 배제되며(5월 10일 이후 계약이면 9월 9일까지), 그 밖의 주택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의 양도가 배제됩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을 뺀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은 4개월 대신 6개월(5월 10일 이후 계약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어떻게 받나요?

1세대1주택이고 보유 10년 이상, 그 기간 중 거주 10년 이상이면 표2의 보유 40% + 거주 40% = 80% 입니다. 거주가 2년 미만이면 표2가 아니라 표1(보유 15년 이상이어도 최대 30%)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다주택자도 중과 대상이 아니면 표1을 받습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을 넣을 수 있나요?

취득세, 살 때와 팔 때의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발코니 확장·샷시 교체·보일러 교체처럼 집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이 들어갑니다. 도배·장판·페인트 같은 수선비와 대출이자는 빠지며, 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참고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소득세법(2026년 기준)을 거주자가 실거래가를 아는 주택 한 채를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 계산이고, 1주택 특례·상속·증여 취득·감면·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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